볼보, 2013년식 'V40'에 없는 기능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1.19 10: 20

볼보자동차가 'V40' 2013년식 모델에는 없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거짓광고를 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볼보자동차코리아(이하, 볼보자동차)의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2013년 식 V40 차량'에 대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 기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내보냈다.
볼보자동차는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브로슈어를 통해 '2013년 식 V40 차량'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 장치가 장착돼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자동으로 유지시켜 주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의 광고를 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 장치는 앞차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차량이 정속 주행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장치인 '크루즈 컨트롤' 기능에 더해 앞차와의 거리에 따라 차량이 자동적으로 가속 및 감속, 그리고 정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장치를 가리킨다.
볼보자동차가 판매하는 '2013년 식 V40 차량'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 장치가 장착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동안 볼보자동차는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자동으로 유지시켜 주는 기능이 있어 차량 운행의 편의성 및 안전성이 더 우수한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방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 피해자는 "브로셔의 13쪽을 보면 차량에 탑재된 다양한 기능들을 'INTELLISAFE'라는 항목 하에 소개하고 있으며 그 기능들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하고 있다. 총 10가지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만, 실제 구매자들에게 인도되고 있는 차량에는 9가지의 기능들만 포함돼 있지 1가지 기능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라는 기능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차량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계약하고 또한 차량 인수 전까지 담당 딜러에게 실제 차량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라는 기능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문서상의 통보나 고지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볼보자동차에서는 'V40'차량을 공식딜러인 '에이치모터스'를 통해 판매하면서 차량의 기본 사양 및 옵션을 브로셔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볼보자동차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1회 게재해 공표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허위광고는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광고한 것이 아니었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광고를 중단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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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0(위)과 거짓·과장 광고 브로셔./ 볼보자동차,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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