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37년 동안 맥주 생산에 쓴 하천수 사용료 '입 싹'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1.19 11: 36

오비맥주
[OSEN=이슈팀] 오비맥주가 한강물을 무려 37년간 공짜로 사용해왔다는 주장기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양근서(새정치·안산6) 의원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OB맥주(이하, 오비맥주)가 남한강에서 취수한 하천수로 맥주를 제조하고 있음에도 37년치 물값을 내지 않았고, 경기도는 이를 방치해왔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지난 1976년에 이천공장을 준공,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하루에 3만 5000제곱미터의 공업용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자체 정수시설을 통해 맥주를 제조해오고 있다. 그런데 오비맥주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공업용 하천수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는 것.
이 같은 지적에 경기도는 최근 오비맥주 측에 2009년과 2010년의 사용료 약 12억 원을 징수했다. 하지만 그 이전의 기간 동안 사용한 양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가 최근 5년까지만 해당돼 추가 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비맥주가 그 동안 공짜로 사용한 하천수 사용료를 허가량(1일 3만 5000제곱미터) 기준으로 환산하면 공업용수 1톤당 가격 50.3원씩 1일 176만원, 연간 6억 4258만 원, 37년간 237억 7550여만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면을 통해 "물 사용료 먼제 조항에 해당돼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게된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 측에 따르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에 따라 물 사용료 면제조항에 해당돼 지불 의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
양 의원은 "댐건설법은 이미 사용료를 내는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이중부과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오비맥주는 둘 중 어느 것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하천에서 취수해 사용하는 경우 댐용수 사용료나 하천수 사용료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내야 한다"고 강조, 도와 오비맥주 측의 법적 해석 오류를 지적해 최근 2년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아냈다.
양 의원의 지적에 도는 이달 9일 2년치 사용료 12억2400만원을 부과해 징수했고, 2011~2015년 사용료도 이달 중 부과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오비맥주는 국가자원인 강물을 공짜로 길러다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점에서 봉이 김선달이나 마찬가지다"라며 "공짜 물값의 추가적인 사회환원 조치를 적극 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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