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OSEN=이슈팀] 오비맥주가 37년간 공업용 하천수 공짜 사용에 대한 해명 입장을 밝혔지만 업체 측에 대한 비난 여론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양근서(새정치·안산6)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주)OB맥주(이하, 오비맥주)가 남한강에서 취수한 하천수로 37년간 맥주를 제조하고 있음에도 그 동안 물값을 내지 않았고, 경기도는 이를 방치해왔다"고 주장했다.

오비맥주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낙후했던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해왔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에 기여를 감안해 물 이용료 면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개연성 또한 크다"고 해명했지만 최근 2년치에 해당하는 12억 2400만 원을 사용료로 지불한 바 있다.
양 의원은 경기도와 오비맥주 측의 법적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댐건설법은 이미 사용료를 내는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이중부과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오비맥주는 둘 중 어느 것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하천에서 취수해 사용하는 경우 댐용수 사용료나 하천수 사용료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비맥주 측은 강력하게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이 같은 실질적인 비용이나 기여도를 감안하지 않고 77억 원 모두가 오비맥주의 이익이었던 것처럼 간주되는 것은 매우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수백억원의 시설투자를 통해 전용상수를 사용하는 것이 전혀 비용이 들지 않은 ‘공짜 물’로 비치는 것이 우려된다"며 과도한 해석을 자제하길 바랐다.
오비맥주가 그 동안 공짜로 사용한 하천수 사용료를 허가량(1일 3만 5000제곱미터) 기준으로 환산하면 공업용수 1톤당 가격 50.3원씩 1일 176만원, 연간 6억 4258만 원, 37년간 237억 7550여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2009년 이전의 기간 동안 사용한 양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가 최근 5년까지만 해당돼 추가 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오비맥주 측은 "이천공장은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모범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비맥주는 지난 1976년 이천공장을 준공해 매일 3만 5000제곱미터의 공업용 하천수를 자체 정수실을 통해 맥주를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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