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가수 김현중을 약식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19일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김현중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라고 밝히면서, "김현중은 여자친구에게 격투기 시범을 보이다 다치게 했을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상해를 입힌 게 명백하다. 폭행 건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고, 김현중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정상을 참작해 약식기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인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양측은 차례로 경찰 조사에 응했고 폭행 여부와 횟수, 교제 관계 등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던 중이었다.

김현중은 15일 오후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 ‘현중닷컴’에 올린 글을 통해 “안녕하세요. 김현중입니다. 이번 일로 2년 동안 서로 믿고 사랑했었던 그 사람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상처를 주어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전 여자친구에게 사과했다. 김현중의 사과가 있은 지 이틀 후 A씨가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4건 중 2차례 폭행에 대해서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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