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OSEN=이슈팀] "37년간 공짜로 사용했다." vs "물 사용료 면제 조항에 해당 된다."
오비맥주가 한강물을 무려 37년간 공짜로 사용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양근서(새정치·안산6) 의원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OB맥주(이하, 오비맥주)가 남한강에서 취수한 하천수로 맥주를 제조하고 있음에도 37년치 물값을 내지 않았고, 경기도는 이를 방치해왔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지난 1976년에 이천공장을 준공하면서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하루에 3만 5000제곱미터의 공업용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자체 정수시설을 통해 맥주를 제조해오고 있다. 그런데 오비맥주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공업용 하천수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다는 것.
이 같은 지적에 경기도는 최근 오비맥주로부터 2009년과 2010년의 사용료 약 12억 원을 징수했다. 하지만 그 이전의 기간 동안 사용한 양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가 최근 5년까지만 해당돼 추가 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비맥주가 그 동안 공짜로 사용한 하천수 사용료를 허가량(1일 3만 5000제곱미터) 기준으로 환산하면 공업용수 1톤당 가격 50.3원씩 1일 176만원, 연간 6억 4258만 원, 37년간 237억 7550여만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오비맥주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 전반적으로 낙후했던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용수는 물론 지역민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무상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공헌해왔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에 기여를 감안해 물 이용료 면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개연성 또한 크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 같은 실질적인 비용이나 기여도를 감안하지 않고 77억 원 모두가 오비맥주의 이익이었던 것처럼 간주되는 것은 매우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수백억원의 시설투자를 통해 전용상수를 사용하는 것이 전혀 비용이 들지 않은 ‘공짜 물’로 비치는 것이 우려된다"며 과도한 해석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 의원은 "댐건설법은 이미 사용료를 내는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이중부과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오비맥주는 둘 중 어느 것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하천에서 취수해 사용하는 경우 댐용수 사용료나 하천수 사용료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내야 한다"고 강조, 경기도와 오비맥주 측의 법적 해석 오류를 지적해 최근 2년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아냈다.
양 의원의 지적에 도는 이달 9일 2년치 사용료 12억2400만원을 부과해 징수했고, 2011~2015년 사용료도 이달 중 부과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오비맥주는 국가자원인 강물을 공짜로 길러다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점에서 봉이 김선달이나 마찬가지다"라며 "공짜 물값의 추가적인 사회환원 조치를 적극 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오비맥주 측은 "이천공장은 행정당국과 협조해 사용료의 부과근거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모범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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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브랜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