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두 명의 판사가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최 모판사와 오성우 판사가 그 주인공이다.
[OSEN=이슈팀] 두 명의 현직 판사가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한 명은 범죄, 한 명은 이례적인 공판 진행으로 판사의 직권을 180도 다르게 행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금품수수 혐의로 최(43) 판사를 전날 긴급체포한 데 이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판사는 지난 2002년 검사로 임관했다 2008년 법원으로 전직했는데, 전직 직후 먼 친척인 사채업자 최 모(61)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판사가 검사 시절 마약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최 씨를 지인 소개로 알게 됐으며, 판사로 전직한 뒤부터 사건 처리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최판사가 2008년 아파트 전세자금 명목으로 3억원, 주식투자 명목으로 3억원 등 최씨에게서 6억원 이상의 뒷돈을 받고, 사건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현직 판사가 수억원대 금품수수 의혹으로 긴급체포된 데 이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판사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사법 역사상 처음이다.
오성우 판사는 '땅콩회항'으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을 맡은 인물이다.
19일 오성우 판사는 이례적으로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이자 한진그룹 회장인 조양호 씨를 판사 직권을 통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리고는 증인 채택 이유로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사람들이 궁금하듯이 재판부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라며 "이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성우 판사는 박 사무장과 함께 승무원 김 모씨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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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