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OSEN=이슈팀]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인 뒤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주차된 사륜오토바이가 발단이 됐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53살 김 모 씨가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꽃이 일었고, 삽시간에 주변 건물들로 불이 번졌다. 화재 원인을 밝힐 핵심 단서는 오토바이였지만 모두 잿더미로 변하면서 경찰은 원인 조사에 애를 먹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김 씨가 내리기 직전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인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추운 날씨에 열쇠가 잘 빠지지 않아 해당 부분을 만졌다고만 진술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김 씨가 라이터를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고, 관련 증거를 내밀자 김 씨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겨울에 얼어서 열쇠가 안뽑히니까 막 빼려고 하거든요. 근데 잘 안뽑히니까 라이터로 불을 피웁니다. 녹이면 쉽게 빠지니까 오랫동안 불을 붙여요. 열쇠를 빼보려고"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때문에 내부 전선 피복이 녹아 합선이 일어나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가 중하고,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하지만 김 씨도 화재 당시 부상을 입은 점 등으로 미뤄 방화가 아닌 실수로 불이 났다고 사실상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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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