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토토가요 사장' 엄정화 백댄서, "동료 가수들께 죄송"[인터뷰]
OSEN 최나영 기자
발행 2015.01.21 14: 41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측이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이하 '토토가')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서울의 모 클럽에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클럽의 김영완사장이 "상업적인 의도가 아니었다. 저도 '토토가'에 출연해서 너무나 행복했고 그래서 90년대의 주옥 같은 노래들과 명가수들을 널리 알리자는 의도로 이름을 패러디한 것"이라며 "(MBC가)형사고발을 한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상표를 바꿔야한다면 당장 바꾸겠다. 저를 보고 와서 공연해 준 동료 가수들에게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머리를 조아렸다.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이 '토토가' 화제 후 간판을 바꿔달고 영업을 재개했다고 일각에서 비판을 가하고 MBC 측은 법적 대응을 운운한 상황. 하지만 실제 문제의 클럽 '토요일 토요일은 가요다'(이하 토토가요)의 운영자는 실제 '토토가'에 출연했던 주인공이었다. 바로 '토토가'에서 가수 엄정화와 한 무대를 꾸민 댄스팀 프렌즈의 김영완 씨다.
엄정화와 수 십년 지기로 이번 '토토가'에서도 백댄서로 등장, 뜨거운 의리와 화려한 춤실력으로 주목을 받았던 그가 어처구니없는 구설수에 휘말린 건 순전히 "요즘 공연 기회를 자주 갖기 힘든 옛 동료들에게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는 꿈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의 클럽은 가수들 공연을 위주로 하는 곳이 아니었음에도 '토토가'를 계기로 90년대를 풍미했던 모든 가수들에게 문호를 개방했고, 그 덕분에 왕년의 스타들은 강남의 젊은 문화를 확 뒤집는 쾌거를 이뤘다.

하지만 결과는 엉뚱하게 서슬 퍼런 MBC의 법적 대응 방침으로 이어졌고 '토토가요'에 출연했던 가수들마저 마치 죄인처럼 궁지로 몰리고 있는 상황. 김 사장은 "모든 게 제 잘못이다. MBC 관계자님들은 아직 저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으셨다. 용서를 빌고 처분에 따를 뿐이다. 제 의도가 어찌됐건 좋은 마음으로 '토토가요'에서 노래를 해준 동료 가수들께는 피해가 가지않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해당 논란에 대한 그의 입장을 들어봤다.
- 다음은 김영완 씨와의 일문일답.
- MBC 측에서 내용 증명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  '토토가'가 잘 되자 갑자기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클럽이 있고 몇 년 전부터 '별이 빛나는 밤에', '가요톱텐', '젊음의 행진' 등의 이름을 내건 가요 클럽들이 많다. 그 많은 이름들이 다 상표 등록을 해 놓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토토가요'를 선택했는데 이런 상황이 올 지 몰랐다. '무한도전'은 물론이고 MBC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 직접 '무한도전'에 출연했는데?
▲  맞다. 엄정화의 백댄서 팀이었다. 출연했던 해당 연예인들도 잘 알고, 대부분 친한 사람들이다. 방송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다 친한 이들이기에 섭외도 자연스러웠다.
-  '토토가'에 출연했던 가수들을 고스란히 섭외, 후광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 정말 그렇지 않다. 사실 방송에서 큰 화제가 됐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상업적 이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다. 나름 15년 클럽 운영자다. 김현정, 코요태, 신지, 김종민, 이재훈 등은 다 오랜 친구들이고 동생들이다. 어릴적에 내가 안무를 해 주고 서로 돕고 그랬다. 이제 엄정화, R.ef도 나오는데, 출연은 예정대로 진행될거다.
- 이름이나 출연자들이 '토토가'를 그대로 본따온 것이 아닌지?
▲내가 연출가도 아니고 '토토가'를 똑같이 재연하기에는 시간 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도 않았던게 제 판단 착오고 잘못이다. 후회스럽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름을 바꿀 것이다. '금요일 금요일은 가요다' 같은 이름도 있을 것 같다. 의도치 못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 당황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바꿔야 한다면 상호 변경을 할 것이다.
한편 '무한도전' 관계자는 21일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클럽에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이다. 법적 대응을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이라며 "이름과 로고 디자인 등이 유사하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내용증명을 먼저 모낸 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사례가 만연해 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어 내린 조치"라고 설명한 바다.
nyc@osen.co.kr
MBC, '무한도전' 캡처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