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소송 3년만에 결국 이혼 판결..양육권 전처에게
OSEN 김경주 기자
발행 2015.01.21 14: 48

배우 류시원의 이혼 소송이 결국 이혼 판결로 마무리 됐다.
재판부는 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류시원과 아내 A씨의 이혼 소송 판결선고에서 류시원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3억 9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양육원은 전처에게로 돌아갔다. 류시원은 소송 기간 중 양육비 4950만원과 오는 2030년까지 매달 25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딸을 만날 수 있는 날은 매월 2째 주와 4째 주 토요일이며 방학 기간에는 6박 7일 간 면접교섭권이 주어진다. 추석과 설날 명절에는 각 1박 2일씩 딸을 만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3월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같은 해 5월부터 두 사람은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그 사이 류시원과 A씨는 서로를 각기 다른 이유로 고소했다. A씨는 2013년 5월 류시원을 폭행, 협박 및 위치 추적한 혐의 등로 고소했고, 그 결과 류시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 지난해 9월 류시원은 소속사 알스컴퍼니를 통해 "더 이상 제 가정사가 세상사람들의 이야기 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또한 제 욕심이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다만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겐 쉽지가 않다. 좋지 않은 일로 이런 입장을 발표하게 되어 유감이고 죄송하다"고 심정을 드러냈다.
이와 별도로 류시원 측은 지난해 8월 형사 공판 당시 증인으로 참석한 A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일부 발언이 위증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A씨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한편 류시원과 A씨는 지난해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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