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T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배포금지" 결정
OSEN 정자랑 기자
발행 2015.01.23 15: 32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가 방송금지 가처분 처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SK텔레콤 광고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전 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광고 금지 가처분은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0일, 12일 법원에 제기한 방송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따른 결정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12월 29일부터 SK텔레콤이 판매용 단말이 아닌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이용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하고 지난 9일부터는 TV광고까지 진행했다며, 법원에 방송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현재 진행중인 TV광고,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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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관련 광고./SK텔레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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