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논쟁에 일단 KT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SK텔레콤 광고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전 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논란은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세계 최초 3밴드 LTE-A 상용서비스'를 선언하고, 한정된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사용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SKT는 지난 9일부터는 관련 TV광고까지 진행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KT는 SKT의 '세계 최초 3밴드 LTE-A 상용서비스' 시작 당시부터 "서비스 제공 안정성과 한정된 단말기, 제한된 커버리지 등을 들어 실질적인 상용서비스로 간주하기에는 어렵다"고 밝히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란듯이 SKT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에 돌입하자, KT는 법원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12일 LG유플러스도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에 가담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단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현재 진행중인 TV광고,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KT는 "국민기업으로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와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으며, SKT는 "확인 중"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3밴드 LTE-A'의 최초 상용화 논란은 결론 없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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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SKT, K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