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MBC 기자와 남편 A씨의 이혼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4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결과에 불복,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열린 판결선고에서 A씨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위자료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A씨가 이혼한 과거를 숨기고 김주하와 결혼했고 결혼한 뒤에도 외도와 폭행을 일삼았다며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김주하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 27억 원 가운데 A씨가 기여한 13억 1,500만원을 분할해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주하 측은 지난 14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를 통해 “상대방은 부동산 등의 명의를 자기 명의로 해놓지 않았다. 그런데 김주하 씨는 결혼 전 부모님에게 받은 부동산까지 공동재산으로 포함해서 판단된 것 같다. 그래서 재산분할에 관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주하는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A씨와 지난 2004년 결혼해 1남1녀를 뒀다. 지난 2013년 9월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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