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재 글 명예훼손 혐의 인정" 문성근 일부 승소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5.01.25 14: 50

[OSEN=이슈팀] "변희재의 글은 문성근의 명예를 훼손했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우 문성근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발행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문성근은 작년 1월 변희재 씨가 SNS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같은 문성근의 소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은 25일, 변 씨로 하여금 문성근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금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 30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양 측의 분쟁은 2013년 12월 31일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이 모씨가 쇠사슬로 손을 묶고 분신자살 한 사건에서 촉발 됐다. 이 사건을 접한 문성근은 위독한 상태의 이 씨를 응원하는 글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런데 이 글을 작성한 시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문성근은 당시 미국에 있었고, 표기 시간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돼 있는 바람에 마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분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변희재 씨는 이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사전에 기획했거나 선동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SNS에 올렸다.
문성근은 이 같은 변희재 씨의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작년 1월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 씨의 글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 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다만 글을 게시하게 된 근거와 동기, 이후 사과한 사실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변희재 씨는 소송 제기 이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반성한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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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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