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과태료
[OSEN=이슈팀] 구급차에게 길을 내줬다가 과태료를 받았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한 운전자의 글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한 운전자의 선행이 과태료로 돌아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일이 모두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급차를 비켜주기 위해 신호 정지선을 넘었던 것이 아니라 운전자 자신의 과실이었다.

해당 운전자가 게재한 글에 따르면 운전자 본인은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때 그의 차 양쪽 즉, 1차선과 3차선에는 커다란 트레일러가 서 있었다.
이때 뒤에서 구급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급하게 다가왔다.
빨간 불이었지만 길을 터줘야 하기 때문에 정지선을 넘어 트레일러 앞에 차를 댔는데, 이게 신호위반으로 간주 돼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경찰에 해명을 해봐도 어쩔 수 없단 대답만 되돌아왔고,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도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특히 공단 측은 법에 긴급차량 접근할 시 도로 우측으로 피하라고만 돼 있지 정지선을 넘어도 된다곤 안 돼 있다며 범칙금은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글이 인터넷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일부 언론의 보도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알게됐다. 누리꾼들은 앞으로 구급차가 와도 길을 못비켜주는 것 아니냐며 비난의 화살을 던졌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해 보니 구급차 과태료 사건은 모조리 거짓이었다.
글쓴이의 신원을 알아낸 경찰은 당시 상황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10월 울산에서의 신호위반 건을 찾아냈다. 단속 카메라 영상엔 트레일러도, 구급차도 보이지 않았고, 빨간불에 그대로 달려나가는 글쓴이의 차량만 찍혀 있었다.
통화를 원하는 경찰에게 운전자는 "더 이상 일이 확산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거부했다.
경찰은 구급차에 길을 터주느라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답변과는 달리 어떤 경우에도 면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률구조공단 측도 교통법규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답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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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