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미인대회, 성관계
[OSEN=이슈팀] 40대 대기업 사장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30억 원을 요구한 남녀가 체포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대기업 사장을 협박한 혐의로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 김모(30·여)씨와 오모(4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지인의 소개로 대기업 사장을 만났고 이후 오피스텔 등에서 관계를 맺는 사이로 발전했다. 이 사실을 간파한 김씨의 애인 오씨가 오피스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고 대기업 사장은 몰래카메라에 성관계를 맺는 장면과 얼굴까지 찍혔다.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김씨, 오씨의 협박에 6개월을 시달리던 대기업 사장은 결국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체포된 김씨와 오씨를 상대로 범행 공모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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