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의 활동 자제 촉구로 빨간불이 켜진 배우 클라라 측이 뚜렷한 입장 표명 없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클라라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28일 오후 OSEN에 “오늘 나온 부분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조심스러워했다. 클라라의 법무법인 역시 “담당 변호사가 자리에 없다”면서 언론의 수차례 확인 요구에 공식적인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클라라는 전속분쟁을 벌이고 있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의 새로운 갈등이 공개될 때마다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 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의 활동 자제 촉구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사실 연매협의 이 같은 자제 촉구는 법적인 효력은 없다. 다만 연매협 소속 연예기획사가 상당한 만큼 클라라의 활동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사실이다.

앞서 연매협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연기자 클라라의 대중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한국 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연매협은 “클라라는 최근 소속사와의 계약해지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분쟁 당사자로,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안이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 특히, 성적수치심이라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 공개적인 논란이 되며 그 여파가 대중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라고 폴라리스와의 분쟁의 심각성을 밝혔다.
이어 이들은 “더군다나 본 위원회에 2012년 7월 전속계약분쟁으로 단초가 됐던 전속효력정지의 사전통보 및 계약완료 이후 재계약이라는 업계의 선 관례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중 전속계약문제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한차례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조치가 내려졌다”며 이미 한차례 주의가 있었음을 알렸다.
또한 연매협은 “이런 분쟁사례로 재상정될 경우 본 위원회는 위반당사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도 있으며 위반 당사자는 본 위원회에 어떠한 이의도 재기 할 수 없다는 합의서를 통한 확약을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동시에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바 당사자인 클라라가 도덕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 연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본인이 대한민국 스타로서 문제가 야기된 사건에 당사자로서도 대중들에게 연예 활동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정중하고 진지하게 공인으로서 책임지고 자숙하는 행동이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예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연예 활동 자제를 촉구했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 9월 '성적 수치심'이라는 민감한 단어가 포함된 이유로 소속사 일광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리고 지난달 말 계약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폴라리스는 클라라를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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