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김주하 측이 남편 A씨와의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하 측 양소영 변호사는 28일 오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재산을) 둘이서 형성한 것이라면 많이 번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게 맞는데"라며 "부모님이 주신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됐다. 김주하 측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이 양육권 지키는 데에 집중해서 재산분할을 예측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열린 판결선고에서 A씨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위자료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김주하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 27억 원 가운데 A씨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 13억 1,500만원을 분할해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에 A씨와 김주하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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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의 TV연예'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