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억대 뇌물수수…징역 5년·추징금 1억 6천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1.29 17: 00

조현룡
[OSEN=이슈팀]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직역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억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철도업체로부터 거액을 받고도 변명으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삼표이앤씨의 업무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 2013년 7월까지 1억 6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조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1억 2000만 원, 추징금 1억 6000만 원을 구형했다.
osenlife@osen.co.kr
조현룡 의원 블로그.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