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OSEN=이슈팀]택시 승차거부 시 삼진아웃 된다. 택시기사 얘기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전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2년 안에 3차례 승차거부 사례가 적발될 경우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된다.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택시기사가 최초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물어야한다.
이어 2번째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과태료 40만 원을 내야할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된다.
끝으로 마지막 3번째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된다. 과태료는 60만 원을 물어야한다.
승차거부뿐만 아니라 합승,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도 3회 위반 시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횟수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osenlife@osen.co.kr
ⓒAFPBBNews=News1(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