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 FA에 항소...징계 여부는 맨시티와 대결 전에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5.01.30 09: 02

디에고 코스타(27, 첼시)가 잉글랜드축구협회(FA)의 기소에 항소했다.
코스타가 자신을 기소한 FA에 항소하기로 했다. FA는 지난 29일(이하 한국시간) "첼시의 스트라이커 코스타를 폭력적인 행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코스타가 지난 28일 리버풀전에서 전반 12분 엠레 칸의 발목을 고의로 밟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코스타의 행위를 심판이 보지 못했지만, FA는 경기 후 영상을 통해 발견하게 됐다.
복수의 영국 매체는 FA가 코스타에게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첼시에는 치명타였다. 맨체스터 시티전을 비롯해 아스톤 빌라전, 에버튼전까지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1위 코스타를 기용할 수 없어 선두 싸움에 애를 먹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코스타와 첼시는 FA의 기소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징계는 일단 보류됐지만 코스타가 맨시티전에 뛸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영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코스타의 징계가 빠른 시간 내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스카이스포츠'는 "징계 결과는 맨시티전에 앞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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