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여왕' 리타 젭투(33, 케냐)가 지난해 10월 시카고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금지약물을 투입, 중징계를 받게 됐다.
케냐 육상협회는 31일(이하 한국시간) "젭투가 금지약물인 EPO(Erythropoietin)을 투약한 사실을 최종 확인, 2년 자격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EPO는 근지구력을 강화하는 호르몬제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 약물로 지정돼 있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FF)은 이번 검사 결과로 인해 지난해 9월 25일 이후 젭투가 출전한 모든 경기 결과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젭투는 2014 시카고 마라톤 대회 우승 타이틀과 상금 10만 달러(약 1억 1000만 원), 애보트 '월드 마라톤 메이저스'(WMM) 제패 기록과 상금 50만 달러(약 5억 5000만 원) 상금 등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또한 2016년 10월 29일까지 자격이 정지되는 만큼, 2015 세계 육상선수권대회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회 출전도 불가능하게 됐다.

젭투가 징계를 받아들일 경우 2014 시카고 마라톤 대회 여자부 우승은 에티오피아 선수 마레 디바바(25)에게, WMM 우승은 케냐 출신 에디나 키플라가트(35)에게 각각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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