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고객정보
[OSEN=이슈팀]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로 얻은 개인정보는 물론 회원들의 개인정보까지 불법으로 팔아넘기다 적발됐다. 불법 정보 장사로 벌어들인 돈이 200억 원이 넘었다.
대형할인마트인 홈플러스가 지난 2011년부터 경품행사를 위해 제공됐던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억대 돈을 받고 팔아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소비자들이 경품 응모권에 적어 낸 개인정보를 한 건에 2000원씩 712만 건을 7개 보험사에 팔아 148억 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값비싼 보석부터 고급 승용차 경품에 아무런 의심없이 응모권을 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팔아넘긴 것.
경품 행사 개인정보를 팔아 재미를 붙인 홈플러스는 아예 자사 회원들의 개인정보까지 본인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팔아넘겼다.
더 세부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일반 회원들의 개인정보는 1건에 2800원에 거래됐고,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무단으로 넘긴 1694만 건 가운데 296만 건이 83억 원에 팔렸다. 홈플러스는 이 같은 수법으로 230억 원대 불법 수익을 가만히 앉아서 올릴 수 있었다.
개인정보범죄 합수단은 이 같은 고객 정보 장사가 홈플러스 대표의 묵인 아래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도성환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정보를 불법으로 사들인 혐의로 보험사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재판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불법으로 올린 230억 원대 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징하고, 유사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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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