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마트 화재, 계약 다툼 과정서 몸에 인화물질 번져
OSEN 이우찬 기자
발행 2015.02.02 19: 45

양주 마트 화재
[OSEN=이슈팀]양주 마트 화재로  가스폭발 사고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1일 오후 5시 20분 양주시 만송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 중형마트에서 가스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김모(50세,여)씨가 숨졌고, 마트 점장 송모(49)씨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에 있던 방문객 중 일부도 대피 도중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여성은 건물주와 다툼으로 인해 인화물질을 뿌리는 과정서 불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 여성은 임대차 계약금 반환 문제 때문에 몸에 휘발유를 뿌렸다.
불은 지상 2층 전체면적 244㎡ 규모의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마트 건물을 태운 뒤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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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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