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조현아, 일말의 양심도..."
OSEN 이우찬 기자
발행 2015.02.02 20: 47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OSEN=이슈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업무 복귀한 박창진 사무장의 스케줄에 관해 관심사병 처우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사건 발생 58일만인 어제 업무에 복귀한 박창진 사무장이 결심 공판에 직접 참석했는데, 큰 결심을 하고 나온 듯 강도 높은 발언을 가감 없이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진 사무장은 "기내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잘못한 것이 없고, 조 전 부사장이 김 모 승무원을 향해서 가슴팍을 손으로 밀고 무릎을 꿇게 하고 폭언한 사실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박 사무장은 "운항 중인 기내에서 폭언하고 내리게 하는 건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사 질문에 인권을 유린한 행위라고 생각한다"면서 "조 전 부사장이 본인의 즉흥적인 기분에 따라 개인의 일할 권리와 인권,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았다"며 비판했다.
또 거듭 사과를 했다고 한 조 전 부사장 측의 얘기와는 달리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말의 양심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차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박 사무장이 근무하는데 어떤 불이익도 없도록 약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 측이 "업무 복귀 조치 다 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조치 받았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받은 것도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열린 공판은 검찰 구형이 있는 결심공판인 만큼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적용해 어느 정도로 검찰이 구형할지가 쟁점이다.
그 동안 조현아 부사장 측은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이 항공기 문이 닫힌 순간부터를 '운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맞서왔다.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2박창진 사무장이 지난 주말 '땅콩 회항' 사건 발생 후 50여일 만에 첫 근무에 나선 이후 관심사병 취급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서면으로 "승무원 스케줄은 전체 6000명이 넘는 승무원을 대상으로 컴퓨터에 의해 자동 편성되므로, 인위적인 '가혹한 스케줄' 편성은 발생할 수 없다"도 일축했다.
대한항공은 보도자료에서 "박창진 사무장의 스케줄은 업무복귀 승인이 난 1월 30일 이전인 1월 21일 이미 컴퓨터에 의해 자동 배정되어 본인에게 통보된 상태였다"며 "박창진 사무장의 2월 79시간 비행 시간은 다른 팀장과 동일한 수준이며, 박 사무장의 이전 근무시간과도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창진 사무장의 장거리 비행이 한번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는 "2월에 다른 팀장과 같은 수준인 장거리 2회 비행(뉴욕, 로마)이 편성돼 있었으나, 2월 10일 뉴욕 비행 스케줄의 경우 회사 내 승격시험으로 인해 4명의 결원이 생겨, 박 사무장이 장거리 팀장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중·단거리 노선으로 대체됐다"고 설명했다.
추가 설명에 따르면 두 팀이 탑승하는 A380 항공기의 경우 인원수가 많은 팀의 팀장이사무장으로 근무하게 되고, 소수인 팀의 팀장은 타 스케줄로 변경됐다.
마지막으로 "2월 16일부터는 팀원 결원 사유가 없어, 장거리 노선 비행 1회(로마)를 포함해 정상적으로 모든 팀원과 비행하는 스케줄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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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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