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징역 3년 구형...항로변경죄 '적용'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5.02.03 20: 00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OSEN=이슈팀] 결국 항로변경죄 적용되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증인으로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참석해 누리꾼들은 이번 공판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항공기가 당초 항로에서 벗어나 원래 출발점으로 되돌아 가 항로변경에 해당, 항로변경죄 적용대상이 됐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서비스 문제로 승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하기시켜 항공기 안전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박창진 사무장은 "기내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잘못한 것이 없고, 조 전 부사장이 김 모 승무원을 향해서 가슴팍을 손으로 밀고 무릎을 꿇게 하고 폭언한 사실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박 사무장은 "운항 중인 기내에서 폭언하고 내리게 하는 건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사 질문에 인권을 유린한 행위라고 생각한다"면서 "조 전 부사장이 본인의 즉흥적인 기분에 따라 개인의 일할 권리와 인권,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았다"며 비판했다.
또 거듭 사과를 했다고 한 조 전 부사장 측의 얘기와는 달리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말의 양심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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