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3년 구형에 박창진 사무장 "일말의 양싱도 보여주지 않아" 일갈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5.02.03 23: 56

[OSEN=이슈팀] 결국 항로변경죄 적용되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증인으로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참석해 누리꾼들은 이번 공판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일말의 양심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항공기가 당초 항로에서 벗어나 원래 출발점으로 되돌아 가 항로변경에 해당, 항로변경죄 적용대상이 됐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서비스 문제로 승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하기시켜 항공기 안전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박창진 사무장은 "기내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잘못한 것이 없고, 조 전 부사장이 김 모 승무원을 향해서 가슴팍을 손으로 밀고 무릎을 꿇게 하고 폭언한 사실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박 사무장은 "운항 중인 기내에서 폭언하고 내리게 하는 건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사 질문에 인권을 유린한 행위라고 생각한다"면서 "조 전 부사장이 본인의 즉흥적인 기분에 따라 개인의 일할 권리와 인권,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았다"며 비판했다.
또 거듭 사과를 했다고 한 조 전 부사장 측의 얘기와는 달리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말의 양심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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