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방의 선물' 수익금 소송, 2년 가까이 진행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5.02.04 17: 02

영화 '7번방의 선물' 수익금 정산 분쟁이 계속된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7번방의 선물' 제작사인 A사는 1심 판결에 불복, 전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판결선고에서 "A사는 공동제작사이자 원고인 B사에게 46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1년 7월 A사는 B사와 영화 제작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약정을 맺음으로써 대내적 조합관계"라며 "대외적으로는 B사의 이름으로 내적 조합계약을 하고 노무를 출자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B사는 A사에 동업약정에 따라 수익분배금의 절반을 줄 것을 요구했고, A사는 B사와 동업약정을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B사는 2013년 8월 A사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영화 '7번방의 선물'(2013)은 누적관객수 1,281만 명을 모으며 누적 매출액 914억 원을 기록했다. A사는 공동투자사로부터 제작사 몫으로 약 134억 원의 수익 배당금을 받았다. A사 대표와는 전화기 꺼져 있어 통화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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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방의 선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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