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직역3년, "쌍둥이 엄마 역할 할 수 있게 도와달라" 호소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2.04 20: 43

조현아 징역3년
[OSEN=이슈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3년이 구형됐다. 조 전 부사장은 두 자녀의 엄마라는 점을 내세워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3일 '땅콩 회항'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항로변경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저에게는 19개월 된 쌍둥이가 있습니다.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결심공판에 사건을 폭로했던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기내 상황을 증언했는데,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른바 '땅콩 회항' 당시 기내 상황을 증언하면서, 박 사무장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일할 권리와 인권, 자존감을 짓밟고 치욕을 줬다고 성토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격하게 흐느끼기도 했다.
박 사무장이 진술을 마치고 돌아간 뒤,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 나선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 혐의를 강조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불법으로 변경해 승객과 항공기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등석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가했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일등석 서비스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로변경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객실 상무 여 모 씨와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김 모 씨에게도 각각 증거 인멸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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