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에 '금지약물' 투여 의사, 불구속 입건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5.02.06 13: 57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한 의사가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6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T' 의원 원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박씨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약물로 지정한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를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사처치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 측 모두 금지약물인지 몰랐더라도 약물의 성분과 주의사항 및 부작용을 확인해 이를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는 의료인 김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가 네비도 주사제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주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말 그대로 김 씨와 박태환 모두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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