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6일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명도집행이 주요 포털사이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소속 회원들의 반발로 연기된 명도집행에 대해 누리꾼들이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6일 오전 7시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 인도(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소속 신생특별지회의 반발로 집행을 연기했다. 왜 상이군경회 회원들이 반발을 불러일으킨 명도집행은 무엇일까?
명도집행은 간단하게 풀이하면 '명도'를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법문상으로 '인도'로 사용하는 '명도'는 토지나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명도집행이란 '인도(명도)'명령이 나왔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부동산이나 선박을 점유자가 타인에게 옮기지 않을 때 강제로 집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인 명도 판결을 내렸고 상이군경회가 명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명도집행을 하며 발생하게 됐다. 법원은 명도집행을 위해 용역인원을 투입했지만 명도집행을 반대하는 상이군경회 소속 신생특별지회의 저항으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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