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는 미니스커트女 촬영해도 무죄?...판결 논란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5.02.10 09: 48

미국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을 의도적으로 촬영한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오리건주의 워싱턴 카운티 법원에서는 한 의류 매장에서 13세 소녀의 미니스커트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소 기소된 패트릭 부오노라는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부오노는 지난 2013년 한 의류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13세 소녀의 미니스커트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TV를 조사한 끝에 부오노가 소녀의 동의없이 몰래 촬영한 것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검찰은 부오노를 사생활 침해와 미성년자 성희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부오노의 변호사는 "동의없이 몰래 촬영한 것은 잘못이지만,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것이고 노출이 심한 옷차림이 아닌 일반 옷차림을 담은 것이라 무죄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부오노의 손을 들어주었다. 부오노의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탈의실과 화장실 등에서 여성을 촬영할 경우에는 불법이지만,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을 저지할 법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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