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근무 뒤 뇌종양 진단…대법원 판단은?
OSEN 이우찬 기자
발행 2015.02.09 22: 07

삼성전자
[OSEN=이슈팀]법원이 삼성전자 퇴직 후 뇌종양 진단을 받은 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삼성전자 직원이던 한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이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한 씨는 지난 1995년부터 6년동안 삼성전자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일하다 2001년 7월 31일 퇴사한 뒤 뇌종양이 발병했다.
이후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다수의 의학적 견해는 한씨의 뇌종양이 납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발벙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한 씨는 재직할 당시  혈중 납 중독 수치 등도 건강한 성인 수준이었고, 또한 뇌종양 발병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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