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추모 공연 공동주관사, 명예훼손·공갈 맞고소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5.02.10 09: 59

故신해철을 추모하기 위해 열렸던 넥스트 공연 기획사 메르센이 공동주관사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해당 협력업체 하나린ent 측이 "지난 9일 메르센 등에 대해 명예훼손과 공갈, 주거침입, 강요 등의 사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하나린ent는 1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논란과 관련하여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고인을 존경했던 팬의 1인으로서 가장 먼저 고인과 유족에게 송구스런 마음을 전합니다"라며 "당사는 고 신해철 추모공연인 '2014 넥스트 콘서트' 횡령 논란과 관련하여 2015. 2. 9.일자로 KCA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메르센 대표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공갈, 주거침입, 강요 등 사유로 동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 논란의 전모가 모두 밝혀지면 알게 되겠지만, KCA엔터테인먼트와 ㈜메르센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으로 다시 한 번 고인과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라며 "당사는 위 콘서트의 공동주관사이자 실질적인 행사총괄기획사로서 2014년 10월 중순 경부터 본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메르센의 요청에 의해 행사 전일인 2014년 12월 27일 자로 KCA엔터테인먼트 및 ㈜메르센과 행사 역할 및 수익분담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라고 공연 진행 과정에 대해 전했다.

또 "우선 계약서에 명시된 수익금 정산 지급일이 1월 15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메르센에서 보낸 최종정산서가 20일에 도착해 지급이 늦어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습니다"라며 "때문에 15일 지급일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최종정산서를 토대로 정확하게 정산할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티켓 판매사와 계약을 한 주체는 당사이며, 당사는 KCA엔터테인먼트, ㈜메르센과 정산절차를 거쳐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르센에서 당사로 보낸 정산내역을 보면 의문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하나린ent는 "당사의 민 대표는 사비로 공연장 대관료(11월) 와 홍보 관련 업무를 우선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처음부터 대관료를 지불할 능력조차 없었다는 ㈜메르센의 주장 역시 모두 사실무근입니다"라며 "하지만 KCA엔터테인먼트와 ㈜메르센은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하며 16일부터 자신들이 정산을 청구한 금액만을 지급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두 회사는 20일까지 지속적인 협박 문자를 보내고, 당사 민 대표의 자택을 방문하여 문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사기 및 횡령혐의 고소장 제출 예정'이라는 유인물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사 사무실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직접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당사 민 대표는 정산이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던 가운데 이들의 협박에 어떠한 말을 할 엄두조차 없었습니다"라며 "더군다나 당사는 유족에게 지급할 것이 있다고 해서 정상적인 정산절차와 무관하게 KCA엔터테인먼트에게는 2015년 1월 20일 이미 출연료와 수익금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금전적인 공방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현재 공동주관사인 ㈜메르센과의 내부적인 정산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있을 뿐, 당사가 유족의 장학금을 미지급 했다거나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나 몰라라 식으로 일관된 자세를 보였다는 것 모두 새빨간 거짓입니다"라며 "좋은 취지의 행사에 공동주관사로 참여했으나, 정상적인 정산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협박으로 일방적인 지급만을 강요하고 거짓으로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이번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법적공방으로 번질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사의 위 보도자료 내용에 한 치의 거짓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모두 감수할 것을 약속드리며, 당사와 같은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메르센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고려대학교 화정 체육관에서 진행됐던 ‘고(故) 신해철 추모’ 넥스트(N.EX.T) 유나이티드 콘서트를 공동 주관했던 하나린 엔터테인먼트 민 모 대표를 상대로 지난 29일 서울북부지검에 횡령 및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 고소로까지 진행하게 된 이유는 민 대표가 티켓 판매처인 인터파크로부터 티켓 판매 수익금  8800만원을 받았으나 저희 측 지급 예정일인 1월 15일을 넘겨 정산을 차일피일 미뤘고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잠적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소재 파악이 힘들어지는 가하면, 확인 결과 수익금 5800만원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라며 "수소문 끝에 민 대표를 찾아 수익금 배분 및 정산을 약속 받았으나 계속 말이 바뀌었고 현재 저희의 독촉에 못 이겨 8800여만원 중 1000만원씩 3회에 걸쳐 입금을 한 상태이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갚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되려 책임을 회피하고 나 몰라라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 하에 형사고소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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