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모의 11세 딸, 2세 아기 살인죄 ‘충격’
OSEN 조인식 기자
발행 2015.02.11 16: 07

11세에 불과한 여아가 2세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의 일간지 미러는 11일(한국시간) 미국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일을 다뤘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사는 주리 화이트헤드라는 2세 된 아이는 자신을 봐주는 보모의 11세 딸에게 맞아 뇌, 간, 비장, 신장 등에 손상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보모가 잠시 잠든 사이 (법적인 이유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보모의 11세 딸은 아이를 위층으로 올려놓았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자기 엄마에게 가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했다. 주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이 11세 소녀는 크게 반성하지 않았다. 법원에 출두해서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아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그렇다고 말할 뿐이었다. 법원은 다음 재판까지 정신과 검진을 받게 했고, 경찰은 카운슬링을 제안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어떠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OSEN
미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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