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임우재 이혼결렬, 이부진 사장 재산 1조 어떻게 나뉘나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2.11 15: 04

이부진 임우재 이혼결렬
[OSEN=이슈팀] 재벌가의 딸과 평사원의 결혼으로, '영화같은 사랑' '세기의 결혼' 등으로 지칭 받던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부사장의 이혼조정이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0일 오후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양 측이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 측 법률 대리인은 이혼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지만 조정 기간 자녀의 면접 교섭에 대해서 의견 접근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이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부사장 사이에는 초등생 자녀가 1명 있는데, 임우재 씨가  양육권 주장을 하고 나선 것.
이에 따라 양육비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매월 주게 돼 있는데, 재력이 많은 경우에는 일시불로 받는 경우도 있어 재산분할 액수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재산분할로도 말이 많다. 이부진 사장의 재산은 1조가 넘는데, 임우재 부사장이 여기서 몇 %를 할당받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통 재산의 50%를 나눠갖지만 이부진 사장의 경우 결혼 전 재산을 근간으로 재산이 형성돼 임우재 부사장이 50%를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
대한민국 최대 재벌 삼성가의 이혼 소송인 만큼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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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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