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류시원 전 아내, 오늘 선고…혐의 벗을까
OSEN 김윤지 기자
발행 2015.02.12 06: 29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류시원의 아내 A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12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A씨는 지속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했으며,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은 류시원과 A씨에게 이혼 판결을 내렸다. 3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 결과, 재판부는 류시원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3억 9,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양육원은 전처에게로 돌아갔으며, 류시원은 소송 기간 중 양육비 4,950만원과 오는 2030년까지 매달 25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3월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같은 해 5월부터 두 사람은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그 사이 A씨는 2013년 5월 류시원을 폭행, 협박 및 위치 추적한 혐의 등로 고소했고, 그 결과 류시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 지난해 9월 류시원은 소속사 알스컴퍼니를 통해 "더 이상 제 가정사가 세상사람들의 이야기 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또한 제 욕심이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다만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겐 쉽지가 않다. 좋지 않은 일로 이런 입장을 발표하게 되어 유감이고 죄송하다"고 심정을 드러냈다.
류시원과 A씨는 지난해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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