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가 오는 1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4년 10월 17일)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번 교문위 법안소위서 심의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되 대한올림픽위원회 설립 근거를 신설해 대한체육회 동의 없이 KOC를 분리하는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 올림픽헌장 제27조 9항에 따라 정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의사표명을 저해 받을 경우 NOC 인준이 취소되어 올림픽대회 참가가 불가능해지는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런 만큼, 대한체육회의 독립적 의사에 반해 KOC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체육회는 "향후 교문위 법안소위가 개최되기까지 이번 성명서를 기초로 경기단체 등 체육단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은 공식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동계종목 경기단체장 KOC분리 반대 성명 발표, 선수위원회 및 국가대표 선수들의 교문위 법안소위장 항의 방문 등을 통해 대한체육회와 KOC의 분리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며 "국내체육계를 이분화 시키는 국민생활체육회 법정법인화도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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