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로변경죄
[OSEN=이슈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12일 오후 3시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 가운데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변경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위력 때문에 기장이 회항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위반과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이 불법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모 상무를 통해 증거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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