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D연합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KBS 2TV '1박2일'에 내린 권고 제재에 대해 "무분별한 심의다"라고 비난했다.
PD연합회는 1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심의위가 '1박 2일'과 MBC '무한도전'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을 적용해 각각 법정 징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화물차에 연예인들이 타고 간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므로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방송프로그램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도의 문제이고 프로그램의 장르와 맥락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르와 매체, 다양성 차이를 무시하는 무분별한 심의는 방송심의의 최소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앞으로, 방통심의위원회는 드라마에서 차량 과속, 유턴, 차선 변경 등에 대해 모두 심의 후 징계할 것인가. 청와대 경호원들이 차량을 경호하기 위해 도로 위를 뛰는 장면도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심의할 것인가"라며 강도 높게 반박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1박 2일'에 대해 연예인을 화물차 적재함에 태워 가는 것을 방송한 것을 문제삼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권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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