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우 부장판사, 조현아에 "인간 자존감 무릎 꿇린 사건"
OSEN 이우찬 기자
발행 2015.02.13 07: 22

오성우 부장판사
[OSEN=이슈팀] 오성우 부장판사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가운데 "돈과 지위로 인간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간의 자존감을 무릎 꿇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부장판사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 예의와 배려감이 있었다면 직운을 노예쯤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다면, 승객을 비롯한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만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라고 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변경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위력 때문에 기장이 회항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위반과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이 불법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모 상무를 통해 증거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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