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이 자신을 협박한 이지연과 다희를 선처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잘못한 부분을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13일 오후 OSEN에 “상대방이 계속 합의를 원하기도 했고, 이병헌 씨가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병헌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을 협박한 두 사람에 대해 피해자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하며 사실상 선처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을, 다희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과 이지연, 다희 모두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1차 공판에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jmpyo@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