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선처, 2심에 영향 미칠까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5.02.13 18: 22

배우 이병헌이 자신을 협박한 이지연과 다희를 선처, 2심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13일 오후 OSEN에 “상대방이 계속 합의를 원하기도 했고, 이병헌 씨가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병헌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을 협박한 두 사람에 대해 피해자 처벌불원의견서를 제출하며 사실상 선처 의지를 피력했다. 이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병헌이 선처를 하려고 하는 이상 2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달 1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을, 다희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같은 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가 이날 항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태도에 크게 변화가 없었다.
이어 이병헌과 이지연, 다희 사이에 긴장감 있는 줄다리기가 이어졌지만 이병헌이 결국 선처의 뜻을 보였고 이는 2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을, 다희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과 이지연, 다희 모두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1차 공판에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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