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징역선고
[OSEN=이슈팀]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굳은 얼굴로 법원을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오후 3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릎 꿇렸고 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었고 직원을 노예로 여겼다"고 비판했다.

증거인멸·은닉과 강요,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객실업무담당 여 모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또, 국토교통부 조사 직후 여 상무에게 조사결과와 계획을 알려주는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핵심 혐의인 항로변경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항로는 운항 중인 항공기가 착륙 후 내릴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을 봐야 한다"면서 "항공기가 출발을 위해 푸시백 했다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은 당초 예정된 경로를 변경한 것이 상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 없이 실형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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