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 했다. 이에 수지 측은 아쉽고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15일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소송 패소 판결은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와 논의후 항소나 추후 대응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이민수 판사)는 A쇼핑몰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한 수지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지모자'를 노출했으며 자사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배씨의 사진 3장을 게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원더걸스, 배용준 등 연예인 55명이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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