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가 ‘수지모자’ 이름으로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인기는 수지가 모았는데 권리는 쇼핑몰에 있다는 것일까? 퍼블리시티권, 애매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이민수 판사)은 A 쇼핑몰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한 수지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지의 얼굴과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A 쇼핑몰에 잘못이 없다는 것인데,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에 “항소나 추후 대응에 대해 변호사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소송은 빈번한 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온,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연예인들의 사진과 이름을 빌려 상품을 광고하고 있기 때문. 전속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닌데 광고효과가 생기면서 이 권리가 과연 누구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A 쇼핑몰의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이 쇼핑몰의 홈페이지가 상단에 뜨도록 했으며, 홈페이지에는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의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을 게재했다.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과 재산권을 포함해 인정하며 유명인의 초상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단계. 연예인의 신체, 얼굴, 이름, 음성까지 초상권으로 관리돼 민법의 보호를 받는 반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의 퍼블리시티권은 단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범위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인지 판가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수지가 광고한 적 없는 ‘수지모자’는 분명 수지 덕에 이익을 올렸을 것이다. 당연히 수지가 이로 인해 얻는 이득은 없다. 당연한 듯 이용되는 연예인과 퍼블리시티권, 이대로 괜찮을까.
한편 법원은 지난해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원더걸스, 배용준 등 연예인 55명이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기각 판결을 내렸던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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