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퍼블리시티권', 참 애매합니다[Oh!쎈 초점]
OSEN 정준화 기자
발행 2015.02.15 12: 59

 법원이 등을 돌렸다. 수지 측이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했지만 패소했다.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 그런데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정의부터 재산상 손해의 기준까지 애매하고 모호하다.
애매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작점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연예인이라는 특정 직업은 인기와 이미지가 재산. 이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어떠한 기준을 들이대기 어려운데다가 측정해야할 가치가 굉장히 탄력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걸그룹 미쓰에이 수지는 '수지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이민수 판사)은 15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쇼핑몰은 수지의 이미지를 내걸고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 키워드로 설정해 이용자들의 유입을 유도했다. 이렇게 연예인 이름을 언급하며 광고를 하는 경우는 빈번하지만 해당 쇼핑몰은 좀 더 적극적이었고, 이에 수지 측이 대응을 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도 '수지모자'를 검색하면 수지가 계약 중인 모자 브랜드 외에 다양한 쇼핑몰들이 검색된다. 수지와 계약 중인 브랜드 측에서도 난감하고 불쾌한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지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이 권리는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 연예인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인지 판가름 하기가 쉽지가 않아 소송도 빈번한 편이지만 법원이 연예인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사실 이러한 무분별한 광고로 연예인들은 재산적 피해를 입는다. 의도치 않게 이미지에 타격이 올 수 있고 이는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들에게는 재산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비단 수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안타까울 따름이다.
잘잘못을 법적으로 따지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연예인의 이름, 사진 도용이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 아직까지도 퍼블리시티권은 양심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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