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공탁금, 박 사무장·승무원에게 1억 원씩…항소심서 중요 변수로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2.15 17: 36

조현아 공탁금
[OSEN=이슈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피해 당사자 2인에게 공탁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1심 선고가 있기 하루 전, 박차진 사무장과 피해 승무원에게 각각 1억 원씩 총 2억원의 공탁금을 지불했다.

조 전 부사장측은 공탁금과 관련해"금전적으로나 위로하는 게 도리인 것 같다"며 지불 배경을 설명, 두 피해자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공탁금을 찾아 가라는 통보를 받지 않았다.
조 씨의 공탁금을 박 사무장과 김 모 승무원이 받아가면 법원은 사실상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해석 해, 항소심 판결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은 지 하루만에 항소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변호인은 13일 서울서부지법에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현아 측 변호인은 2심 재판부가 배당되는 대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전날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릎 꿇렸고 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었고 직원을 노예로 여겼다"고 비판했다.
증거인멸·은닉과 강요,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객실업무담당 여 모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또, 국토교통부 조사 직후 여 상무에게 조사결과와 계획을 알려주는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핵심 혐의인 항로변경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항로는 운항 중인 항공기가 착륙 후 내릴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을 봐야 한다"면서 "항공기가 출발을 위해 푸시백 했다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은 당초 예정된 경로를 변경한 것이 상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 없이 실형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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