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그랜저 하이브리드·봉고3' 결함…총 5만 7951대 리콜
OSEN 최은주 기자
발행 2015.02.16 15: 02

현대·기아차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봉고3'가 안전기준 미달과 제작결함으로 약 5만 8000대의 차량이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16일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가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정부에서 정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해 판매하되, 정부는 기준적합조사 및 시정조치(리콜)하는 제도로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 조사가 시행된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4년 10월 24일까지 제작·판매한 '그랜저 하이브리드' 1만 604대이다.  
이번 결함은 제동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액 기준유량이 부족한 경우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아 제동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2월 17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자제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아자동차가 제작·판매한 '봉고3' 1.2톤 화물자동차에서도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주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좌측으로 쏠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돼 시행된다.
리콜대상은 2007년 12월 3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제작·판매된 '봉고3' 1.2톤 총 4만 734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2월 17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좌측 드래그링크와 너클암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드래그링크(Drag link)는 핸들의 조향력을 타이어에 전달해주는 장치이며 너클암(Knuckle arm)은 주행상황에 따라 바퀴를 회전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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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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