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권선택 대전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사전선거운동 증거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권선택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되고 활동했다는 증거가 명백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권선택 시장의 포럼 회비 역시 불법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권선택 시장 측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포럼 활동이 일반적인 정치활동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만일 권선택 시장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권선택 시장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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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홈페이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