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 선수 영입 가능하다...등록은 불가능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5.02.17 06: 05

유소년 선수의 이적 및 등록 규정을 위반해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징계를 당한 바르셀로나가 여전히 선수 영입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4월 FIFA로부터 18세 미만 선수들의 해외 이적을 금지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 인정됐다. 이 때문에 1년 동안 선수 영입 금지와 규정을 어긴 선수들의 출전 금지 징계를 당했다. 바르셀로나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5년 12월까지 선수 영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바르셀로나가 선수 영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사실이 아니었다. 17일(이하 한국시간) 영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바르셀로나가 새로운 선수를 이번 여름에 영입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는 2015년 여름 이적시장에서 얼마든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르셀로나가 FIFA로부터 받은 징계는 선수 영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선수 등록과 관련된 것이었다. FIFA에 따르면 바르셀로나는 징계 중인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선수와 계약이 가능한 상태다. 단 새로운 선수와 계약을 체결해도 2016년 1월이 될 때까지 선수 등록을 할 수가 없어 정규리그는 물론 어떠한 공식 대회에도 출전시킬 수가 없다.
바르셀로나가 2015년에 즉시 전력이 될 선수를 영입할 수 없다는 징계 내용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미리 선수를 확보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 최근 바르셀로나로의 이적설이 나돌고 있는 후안 마타(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올해 미리 계약을 체결해 이적 시점을 2016년 1월로 하면 된다. 혹은 2015년 동안 뛸 수 없는 것을 감수한다면 선수 영입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sportsher@osen.co.kr
ⓒAFPBBNews = News1(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